연체 채권 소멸시효 연장 막는다… 도덕적해이 논란 불거진다

 연체 채권 소멸시효 연장 막는다, 도덕적 해이 논란 이어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대부분 연체된 채무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면서 몇 년 뒤 다시 독촉장이 날아오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연체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래된 채권을 소각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장기 연체자 문제, 채권추심 관행, 신용회복 구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연체 채권 소멸시효 연장 사실상 금지

연체채권 소멸시효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분기 중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개정해 연체 채권 처리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오래된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금융사에 대해손실 비용(손비)을 인정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연체 채권은 원칙적으로 만기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지급명령 신청, 채무 승인, 공시송달 특례등을 통해 시효를 반복 연장해왔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장기 연체자를 계속 만드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왜 문제가 됐을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설명에 따르면 금융사는 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시효를 최대 10년까지 다시 연장할 수 있었다. 특히 논란이 컸던 건 공시송달 특례였다.

현재 금융채권은 예외적으로 채무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 게시판·관보 공고만으로 채무자 통보 없이 시효 연장이 가능했다.

즉 당사자는 모르는데 빚은 다시 살아나는 구조였던 셈이다.

정부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공시송달특례폐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송달 특례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 특례가 폐지되면 금융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 실제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비용 증가,시간 증가, 회수 효율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굳이 오래된 채권 시효를 연장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도 사실상 “시효 연장 금지”로 해석

한 금융사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되는데 시효를 굳이 연장할 금융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 채권 소각 인센티브, 실적 공시까지 연결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연체 채권 시효 연장 금지”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채권 소각 실적도 공시

금융당국은 2분기 중 전 금융권 채권 소각 실적 공시, 우수 금융사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출연료 차등 적용, 세제 혜택등이 검토되고 있다.

즉 오래된 채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금융사보다 빨리 정리하는 금융사를 우대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장기 연체 구조 바뀔까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죽지 않는 빚 구조”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그동안은 5년 → 지급명령 → 다시 10년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연체자 구조변화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송달 특례 폐지, 채권 소각 세제 혜택, 금융권 실적 공시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 연체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함경제 생각정리

이번 개편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정책으로만 보면 안 된다.정부가 장기 추심 구조,  반복 시효 연장, 평생 채무 부담 문제를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손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다만 성실 상환자 형평성,  도덕적 해이 논란, 금융사 회수권 문제 논쟁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결국 핵심은 “회수 가능성 낮은 빚을 수십 년 끌고 가는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라는 질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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