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신청방법, 사랑on난방비 50만원 신청하세요

 

난방비 50만 원 받는 법

고물가, 고금리에 살다보면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그만큼 서민에게 경기불황의 체감은 겨울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난방비 혜택은 개인과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세요. ‘지원받는 방법’을 아는 것이 곧 ‘ 따뜻한 겨울 대비 전략’입니다.


난방비신청하기 


난방비 지원 혜택 

  • 개인(가구당) 최대 50만 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 최대 100만 원

  • 12월 23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과 사업자의 필수서류는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글을 잘 참조하세요. 

📍 신청 사이트: [사랑 ON(온) 난방비 공식홈페이지]

 ‘사랑 O

N 난방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 사업자동일)

전화 1555-6029

 접수 기간: 10월 27일~11월 23일

💡 단,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개인과 사업자님들의 제출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필수는 반드시 제출하라는 것이고 선택은 해당자만 제출하면됩니다. 

개인 난방비 신청 


우선 개인 지원 대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필수
① 내국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내국인 : 세대주및 세대원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②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선정 대상자에 한해 제출 요청 예정
발급기관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출입국사무소

2)필수
주거 및 난방 상황이 확인 가능한 사진(1장 이상)
예시: 지역난방(온도조절기)·도시가스(보일러기계)·가스보일러(가스통)·중앙난방(온도조절기) 등 유형별 자신의 난방 유형에 맞는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 촬영. 

3)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발급기관 : 사랑ON(온) 난방비 신청 시 제출
4)선택:  소득증빙서류 (저소득 대상자만해당)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중 택1
발급기관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가스보일러 사진, 출처 뉴스1 

 

사업자(사회복지시설·사회적기업신청방법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 , 전년도 지원금 수혜 기관, 비인가시설, 예비 사회적기업은 제외합니다. 

신청방법은 기관 명의로 사랑ON() 난방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필수서류를 미리 준비해 홈페이지에 신청할 때 첨부하세요. 


난방비신청




1)필수 :사진 

주거 및 난방 상황이 확인 가능한 사진(1장 이상)
예시: 지역난방–온도조절기, 도시가스–보일러기계, 가스보일러–가스통 등
제출대상 : 사회복지시설 / 사회적기업

2) 필수
시설신고증

 필수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중 택1

사업자등록증(기업용또는 고유번호증(시설용)

시설의 합법적 운영 증명
제출대상 : 사회복지시설

전기·수도·난방 등 미납 시 해당 고지서 첨부

3) 선택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
사회적가치 포털을 통해 측정 후 제출
사회적기업

사랑온난방비



“당신의 사진 한 장이 따뜻함이 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플랫폼에서도 공유·댓글·응원 시 기부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은 참여 하나가 누군가의 난방비가 된다.올해 지원 규모는 개인 50만원, 사회복지시설·사회적기업 각 100만원이다. 긴급성, 주거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원금은 12월 23일 지급될 예정이다. 전년도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사랑ON난방비.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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