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0% 지원, 월급쟁이도 놓치기 쉬운 ‘두루누리 제도’
| 국민연금두루누리제도 |
올해도 국민연금이 인상된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보험료 나가는 것이 아깝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내고 있는 연금의 80%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해당 안 될 것”이라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두루누리 제도는 사업주와 회사원에게 열려 있는 제도다.
1. 왜 두루누리 놓치게 될까
많은 사람이 두루누리를 저소득층 전용 제도로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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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아주 낮지 않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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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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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신규 가입’ 요건과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제도 조건을 모르면 대상이어도 지원을 못 받는다.
2. 두루누리 제도
✔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다. 두루누리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10명미만 사업장이란, 지원 신청일에 해당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인미만을 말한다.
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 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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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80%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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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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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 제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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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일 경우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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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도 신청할 수 없다.
3. 두루누리제도 체감 효과
월급 2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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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본인 부담 부담: 월 1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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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적용 후: 각각 1만8천 원 수준
3년 기준으로 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난다. ‘작은 제도’처럼 보여도 지속되면 구조가 달라진다.
4. 헷갈리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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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적용 아니다. 사업주 신청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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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을 하는 게 아니다. 다음 달 청구 보험료에서 차감된다.
기존 가입자 대부분 해당 안 된다. 신규 가입자만 가능하다.
마치며
두루누리는 연금 개혁의 대안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는 장치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정보가 현장까지 도달하지 않는 구조다.‘나는 아닐 것’이라 넘기기 전에, 조건부터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