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0% 지원 두루누리제도, 월급쟁이도 놓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80% 지원, 월급쟁이도 놓치기 쉬운 ‘두루누리 제도’

국민연금두루누리제도


올해도 국민연금이 인상된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보험료 나가는 것이 아깝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내고 있는 연금의 80%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해당 안 될 것”이라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두루누리 제도는 사업주와 회사원에게 열려 있는 제도다. 

1. 왜 두루누리  놓치게 될까 

많은 사람이 두루누리를 저소득층 전용 제도로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다.

  • 소득이 아주 낮지 않아도 가능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음

  • 중요한 것은 ‘신규 가입’ 요건과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제도 조건을 모르면 대상이어도 지원을 못 받는다.


 2. 두루누리 제도

두루누리 제도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다. 두루누리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10명미만 사업장이란, 지원 신청일에 해당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인미만을 말한다.

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 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80%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 줄어듦)

  •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모두 포함. 

  • 최대 3년간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 제외 내용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일 경우 제외다. 

  •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한다.  과세표준액 합계와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3. 두루누리제도 체감 효과

월급 2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 원래 본인 부담 부담: 월 18만 원

  • 두루누리 적용 후: 각각 1만8천 원 수준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월 최대 2만1160원, 근로자는 월 최대 1만6560원까지 지원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만28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기준으로 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난다. ‘작은 제도’처럼 보여도 지속되면 구조가 달라진다.


4. 헷갈리는 포인트

  • 자동 적용 아니다. 사업주 신청이 필수다. 

  • 현금 지급을 하는 게 아니다. 다음 달 청구 보험료에서 차감된다.

  • 기존 가입자 대부분 해당 안 된다.  신규 가입자만 가능하다. 


마치며 

두루누리는 연금 개혁의 대안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는 장치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정보가 현장까지 도달하지 않는 구조다.‘나는 아닐 것’이라 넘기기 전에, 조건부터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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