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통신비·노인일자리·비과세 종합저축!!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고, 그 밖에 따라오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노인일자리 참여,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
큰누나도 처음에는 “기초연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 휴대전화 요금은 줄일 수 있고, 노인일자리를 통해 매달 소득을 더 만들 수도 있고, 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까지 줄일 수 있었다. 복지 혜택은 적어서 못 받는 경우보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1, 휴대전화 요금 최대 1만10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본인 명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월 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종 청구 금액 기준으로 50%를 감면해주되, 최대 한도는 1만1000원이다. 예를 들어 월 요금이 3만원이면 최대 1만1000원 감면을 받고, 월 요금이 2만2000원 이하라면 실제 청구 금액의 절반만큼 할인받는 구조다.
이 혜택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체감이 분명하다. 매달 1만원 안팎이면 1년으로 계산했을 때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통신비, 약값, 교통비 중 하나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한번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 반영되는 구조라 생활비 절약 효과가 지속적이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복지급여 자격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감면 폭이 더 큰 한 가지 자격을 선택하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2, 노인일자리 참여 월 29만원 추가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꼭 같이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인 115만2000개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그중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주요 신청 대상으로 두고 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9만원 수준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단순히 돈을 더 받는 데 있지 않다. 집에만 있지 않고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고, 일정한 사회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공익활동형의 내용도 단순 노무가 아니라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처럼 지역사회 공익과 연결된 활동들이다. 그래서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신청방법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즉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친다.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3, 비과세 종합저축 세제혜택
| 기초연금 수급자 알짜 혜택 |
어르신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혜택 중 하나가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2026년부터는 일반적인 “65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붙는 15.4% 세금을 면제받는 구조다.
이 혜택은 특히 예·적금이나 안정형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두는 어르신에게 유리하다. 같은 금액을 예치해도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이자가 달라진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혜택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청방법
가입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가져가면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실제로는 먼저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의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왜 이런 혜택을 놓칠까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알고 있어야만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신청 경로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통신사 고객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은행, 증권사처럼 제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 혜택이 적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절차가 귀찮고 어렵게 보여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면 된다.
휴대전화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지,
노인일자리 신청 대상인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지.
이 세 가지는 생활비 절약, 추가 소득, 절세 효과를 각각 담당하는 혜택이어서 체감도도 높다.
마치면서...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달 연금만 받는 제도가 아니다.
연금 바깥에 붙어 있는 혜택까지 함께 챙겨야 실제 생활이 달라진다.
통신비 감면은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는 생활 리듬과 소득을 함께 보완해주며, 비과세 종합저축은 목돈을 굴리는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준다. 결국 중요한 건 제도 자체보다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행동이다.
본인이나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세 가지 혜택을 꼭 함께 점검해보는 게 좋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 자동으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