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확인하세요.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12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다만 월급을 받았다고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누가 신청할까?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약 130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요건을 심사한 뒤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분 |
|---|---|
| 신청기간 | 9월 1일~9월 15일 |
| 신청대상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안내대상 | 약 130만 가구 |
| 상반기 지급액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 최대 지급액 | 115만원 |
| 지급 예정일 | 12월 17일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별도의 새로운 지원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기준'은?
자신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번 2026년 귀속 상반기분에 바로 확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기본입니다.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총급여액 등을 받는 가구입니다. 단순히 결혼 여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의 가구원 구성 기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번 반기신청의 자격조건을 따지는 것이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2억4천만원, 무엇까지 포함될까?
소득기준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기준입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이 2억4천만원보다 적다고 무조건 전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 재산합계액 | 지급 기준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 지급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50% 감액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국세청은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주택소유 여부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뿐 아니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재산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집이 없으니까 재산기준은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일까? '대출'은 빼줄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뿐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임대차 형태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주세요.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2억원이고 대출이 1억원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재산을 단순히 1억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실제 순자산은 많지 않은데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 지급인데 왜 115만원일까?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다 보면 330만원과 115만원이라는 금액이 함께 나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반기신청에서는 연간 근로장려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먼저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세청 발표에서 안내한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이 115만원입니다.실제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라면?
여기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상반기분으로 계산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12월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곧바로 탈락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반기신청은 상반기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최종 정산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로 신청한다면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홈택스로 신청한다면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PC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했다면 또 신청해야 할까?
이번에는 자동신청 대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대상 약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약 72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이번 상반기분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일정 기간 자동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신청은 자동지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가 자동화되는 것이고 지급요건 심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9월 1일 안내는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단순히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못 받을까?
이번 9월 신청을 놓쳤다고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국세청은 상반기 신청기한인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10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쳤다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9월 15일 지나면 장려금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2027년 3월에 다시 신
이번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연간 소득 등을 반영해 최종 장려금이 정산됩니다.
즉 이번 신청은 단순히 12월에 115만원을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상반기에 일부를 먼저 받고 이후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맞추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무리, 신청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인지 여부입니다.
그다음 자신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전세금과 금융자산 등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9월 15일까지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우편 QR코드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12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보너스는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이번 반기신청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국세청이 안내한 최대 지급액은 115만원입니다.
Q.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Q.재산이 2억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기준에는 들어가지만,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Q.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자신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월 15일을 놓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신청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