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9월에도 있다…“7월 고지서만 보고 끝난 줄 알았죠?”


주택·건축물·토지별 재산세 납부일정 총정리…2025년 서울 재산세 10.8% 상승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9월에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택 보유자는 20만 원 초과 세액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납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흔히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재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2025년 서울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8% 인상됐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86% 상승했고, 6억 원 초과 주택 수가 10.1%(12만 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실제 체감되는 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일정

  • 7월: 주택분(50% 이상 시),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주택분(잔여 50%), 건축물의 토지분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자동 분납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고, 해당 건물의 토지분은 9월에 따로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 모바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스마트위택스 앱

  • 전화 납부: ARS 1422-11

  • 방문 납부: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법적으로 재산세는 분납이나 할부가 불가능하지만, 20만 원 초과 주택 재산세는 자동으로 2회 분할되고, 카드 납부 시 카드사 할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과 9월 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일정, 주택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재산세 자체에 대한 이해는 단지 ‘세금 정보’가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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