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신청대상·정부지원금 총정리, 여름방학 최대 85% 지원받는 방법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 아이 돌봄 어떻게 하실건가요? 방학이 시작되면 어린 아이 돌봄부터 걱정합니다. 학원, 가족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비용으로 무산되기 쉽습니다.  이런 고민거리가 생길 때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이번 글에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젊은 부모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기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며, 정부지원 대상이라면 이용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36개월)
  • 시간제 기본형(생후 3개월~12세)
  • 시간제 종합형(기본 돌봄+가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

2)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양육공백 가정

3)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성평부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이 절실한 가정을 양육공백 인정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양육공백가정 

구분양육공백 가정 내용(출처:성평등가족부)
맞벌이 가정부모 모두가 취업 중인 가정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부모의 사망·가출·이혼·장기복역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받은 가정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부모 모두 미취업이러면 양육공백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

번호구분 인정 기준
1부모의 질병부모 중 한 명이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2입원·장기요양부모가 5일 이상 입원하거나 장기요양 중인 경우
※ 한부모가정은 1일 이상 입원도 인정
3출산출산으로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임신 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인정)
※ 유·사산은 30일(다태아 60일) 인정
4군복무·재감부모의 군복무 또는 재감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5학교 재학·취업 준비부모의 학교 재학, 외국 유학, 학원 수강(온라인 포함), 취업 준비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6기타 돌봄 공백부모의 국외 체류, 학원 수강, 취업 준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유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여부는 양육공백 여부와 소득 기준을 함께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2026)

2026년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표>에서 제시한 2026년 소득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소득은 월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나의 가정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모의계산' 사이트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2026년 출처: 여성가족부)

기준중위소득3인 이하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5% 이하4,020,000원4,872,000원5,668,000원6,417,000원
120% 이하6,431,000원7,794,000원9,069,000원10,268,000원
150% 이하8,039,000원9,743,000원11,336,000원12,834,000원
250% 이하13,398,000원16,237,000원18,892,000원21,390,000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유형, 아이의 취학여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1) 소득 유형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5% 이하면 가형, 120% 이하일 경우 나형,  150%이하면 다형, 250%이하일 경우 라형, 250% 초과면 마형에 해당합니다. 

2)아이의 취학 여부 

아이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으면  미취학 아동, 201812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취학 아동으로 분류합니다. 사이트에 따라 미취학 아동을 A, 취학 아동을 B형으로 표기되기도 해요.

3)서비스 유형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으로 지원금이 차등지급 됩니다. 각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은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청소년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연간 1,080시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 가정에서 미취학 아동이 시간제 기본형을 이용하면,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 중 이용요금의 85%인 10,872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이용요금의 85%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가정에서는 나머지 15%1,918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등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가형~다형) 출처,여성가족부

소득유형아동구분서비스 유형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이용요금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미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10,872원 (85%)1,918원 (15%)12,790원
미취학시간제 종합형10,872원 (65%)5,748원 (35%)16,620원
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10,232원 (80%)2,558원 (20%)12,790원
취학시간제 종합형10,232원 (62%)6,388원 (38%)16,620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미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7,674원 (60%)5,116원 (40%)12,790원
미취학시간제 종합형7,674원 (46%)8,946원 (54%)16,620원
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6,396원 (50%)6,394원 (50%)12,790원
취학시간제 종합형6,396원 (38%)10,224원 (62%)16,620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미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3,838원 (30%)8,952원 (70%)12,790원
미취학시간제 종합형3,838원 (23%)12,782원 (77%)16,620원
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3,198원 (25%)9,592원 (75%)12,790원
취학시간제 종합형3,198원 (19%)13,422원 (81%)16,620원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라형~마형)

소득유형아동구분서비스 유형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이용요금
라형 (중위소득 250% 이하)미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1,920원 (15%)10,870원 (85%)12,790원
미취학시간제 종합형1,920원 (12%)14,700원 (88%)16,620원
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1,280원 (10%)11,510원 (90%)12,790원
취학시간제 종합형1,280원 (8%)15,340원 (92%)16,620원
마형 (중위소득 250% 초과)미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12,790원 (100%)12,790원
미취학시간제 종합형-16,620원 (100%)16,620원
취학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12,790원 (100%)12,790원
취학시간제 종합형-16,620원 (100%)16,620원

추가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형 중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조손 가정에는 이용요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음.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5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1) 정부지원가구 2) 미지원 가구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가구 신청방법부터 알아볼까요? 

1)정부지원가구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이 진행됩니다. 

2)정부미지원가구

소득 심사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할 수 았습니다. 


참고로 방학돌봄을 꼭 챙기려면 정부 24의  혜택알리미를 이용하면 맞춤 혜택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이 다가오는 혜택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FAQ

Q.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질병, 군복무, 취업준비 등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행복카드는 꼭 필요한가요?

네. 정부지원 이용요금 결제를 위해 반드시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Q.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정부지원이 없어도 본인 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이의 즐거운 방학이 무모에게는 고민거리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과 비용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걱정만 하지 말고 신청준비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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