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LH 청년주택 2차 모집! 신청방법·신청조건·제출서류 총정리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월세를 알아보면서 치솟는 월세에 다리가 후덜거립니다. 역세권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고지대에 있는 월세를 찾거나 지하 단칸방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하기힘든 월세 시장에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LH 청년주택 2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모집은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해 청년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LH 청년주택 신청방법, 신청조건, 청년전세·매입임대주택 차이, 소득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기간은 7월6일부터 딱 3일에 불과합니다. 

LH 청년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 청년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월세는 시세의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기본옵션 제공(주택별 상이)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이며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차 모집 핵심 내용

항목내용
공급지역 서울 22개 자치구
공급물량  493호
예비입주자  1,362명
신청기간  2026년 7월 6일 ~ 7월 8일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앱
거주기간기본 2년, 최장 10년

공급지역 

2차 모집에서는 총 493호를 공급합니다. 1,362명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하고 구체적인 공급지역을 알아볼까요? 거의 서울 전역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LH 청년주택(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2026년 6월25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9~39세 이하인 청년(1986626~ 2007625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2)대학생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3)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중 미취업자

그런데 입주자격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사람은 반드시 신청할 때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점 주의하세요.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득및 자산기준도 입주 당락을 좌우합니다. 

순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자격 확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4,576,036원
2인: 6,452,879원
3인: 8,168,429원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4,576,036원

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위의  입주순위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입주순위별 자격요건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위구분자격 요건
1순위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단, 신청일 기준 수급자 자격 유지 필요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1순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함
• 본인 명의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1순위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일 현재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 필요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차상위 자격이 적용될 수 있음
2순위일반 청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일반 청년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임대료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 

임대료의 경우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2·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으로 차등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4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나서 혼인을 했을때도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 줄이는 꿀팁

청년주택이 월세 보증금이 싸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면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 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 추가한 보증금에 연 6%의 전환이율로 적용해 월세를 확 낮출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300만 원 더 내면 매달 월세가 15,000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예컨대, 추가로 낸 보증금 × 6% / 12개월 = 절감할 수 있는 월세를 계산해 볼까요. 

300만 원 x 6% / 12개월 = 15천 원 월세 절감 가능

*하지만 기본 월세의 최대 60%까지만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택별로 정해진 최저 월세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LH 청년주택 신청방법

청약신청기간 

서울지역본부 공고를 기준으로 20262차 모집은 76() 오전 10~ 78() 오후 4까지 딱  3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신청합니다. 주의할 것은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 이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신청이 완료됐다면 청약당첨을 기다려야지요. 

청약당첨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710() 오후 2시 이후 발표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대상자 서류제출

713() 오전 10~ 715() 오후 4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

이렇게 하면 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에서 제출합니다. 

청약당첨일정 및 제출서류 

1) 청약 신청

76() 오전 10~ 78() 오후 4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신청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 이전까지 완료해야 해요.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언제?

 710() 오후 2시 이후 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3) 청약당첨자(대상자)서류제출 

713() 오전 10~ 715() 오후 4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에서 제출 클릭 

 4) 공통 서류제출 

  입주 자격과 입주 순위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꼭 확인해주세요. 

제출 서류내용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구성원의 관계
• 전입일·변동일 사유
• 세대구성 사유
•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본 제출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순위에 따라 결정에 필요한 대상자의 서명(모두 동일하게 체크)

1순위·3순위: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 서명
2순위: 본인과 부모 모두 서명

※ 본인이 30세 미만 무주택자인 경우, 제출이 불가능하면 부모 관련 서류 제출 시 본인과 부모 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공고문 양식 첨부)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5) 예비자 순번 발표

918() 오후 2시 이후 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순번 확인

6) 계약 체결

개별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 예정입니다. 

희망 주택 선택 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와 매입임대주택 차이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구분청년전세청년 매입임대
공급방식LH가 전세 계약  LH가 매입한 주택 공급
월세거의 없음  시세의 40~50%
보증금비교적 높음100~200만 원
추천 대상 목돈 있는 청년 월세 부담 줄이고 싶은 청년

목돈이 부족하다면 매입임대주택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함경제 한마디

청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주거입니다.

월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저축이 가능하고, 미래를 준비할 여유도 생깁니다.

이번 LH 청년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주거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청 기간은 7월 6일부터 8일까지 단 3일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부모가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Q. LH 청년주택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기본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에는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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