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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신청방법 |
2026년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5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까?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6년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조건부터 급여, 지원금 지급방법까지 정리했다.
1.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2026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 |
| 근로자 조건 | 만 60세 이상 |
| 사업주 조건 | 4대보험 가입 등 요건 충족 |
| 인턴지원금 | 최대 120만원 |
| 채용지원금 | 최대 150만원 |
| 장기고용 지원금 | 최대 280만원 |
| 총 지원금 | 최대 550만원 |
| 신청기간 | 운영기관별 예산 소진 시까지 |
550만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 시니어인턴십 참여조건은?
1) 근로자 신청조건
참여자는 채용 시점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2026년 기준 1966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야 해당한다. 여기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중앙정부·지자체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
2) 사업주 신청조건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으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비원, 미화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일부 직종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채용 전에 운영기관에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시니어인턴십 급여와 지원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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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550만원 지급 구조 |
근로자 급여와 정부지원금은 다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받고, 사업주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 지원 단계 | 지원금 |
|---|---|
| 인턴기간 3개월 | 월 최대 40만원, 총 120만원 |
| 계속고용 후 3개월 | 월 최대 50만원, 총 150만원 |
| 18개월 고용유지 | 90만원 |
| 24개월 고용유지 | 90만원 |
| 36개월 고용유지 | 100만원 |
| 총합 | 최대 550만원 |
초기 6개월에는 최대 27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후 18·24·36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80만원이 추가된다.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각 기준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4. 시니어인턴십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시니어인턴십은 온라인, 유선, 이메일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기업마당 접속
② ‘2026 현장실습훈련 시니어인턴십’ 검색
③ 참여기업 모집공고 선택
④ 공고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또는 이메일 접수처 확인
⑤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이메일 접수: pm@hrdncs.co.kr
*오프라인 신청방법
① 수행기관에 전화해 참여조건 상담
② 방문접수 가능 여부와 주소 확인
③ 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 준비
④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신청
참여기업 신청서류는 각 공고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운영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신청방법 유선: 1644-4514
기업마당 운영기관 담당자 070-5143-5083
5. 시니어인턴십 신청기간과 모집 현황
2026년 11월 기준 기업마당에는 여러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게시돼 있다.
일부 공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집기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공고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표시돼 있다.
다만 공고가 게시돼 있어도 실제 접수가 가능한지는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시니어인턴십 전용 문의전화는 1577-1923이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니어인턴십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나이 외에도 교육 이수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Q2. 근로자도 550만원을 받나?
아니다. 최대 550만원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금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
Q3. 60세 이상 직원을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과 사업 참여 승인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운영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Q4.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
4대보험 가입과 근로자 보호 규정 등 참여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Q5. 지원금 550만원은 한 번에 지급되나?
아니다. 인턴기간, 계속고용, 장기고용 유지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된다.
멀티플이코노미 인사이트
시니어인턴십은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다만 최대 55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채용 전 참여조건 확인이다.
특히 채용 직종과 운영기관의 남은 예산을 먼저 확인해야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