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고, 누구는 7~9월 매출을 직접 예정신고합니다.
특히 “나는 예정고지 대상자인가?”, “5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 “매출이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내야 하나?”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죠.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우선 예정신고보다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 부가세 예정고지 핵심정리
| 구분 | 내용 |
|---|---|
| 대상기간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 예정신고·납부기한 | 2026년 10월 26일 |
| 개인 일반사업자 |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 |
| 예정고지 금액 |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예정고지 제외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 등 |
| 사업부진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 가능 |
| 예정신고 시 |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 |
| 예정고지 조회 | 홈택스·손택스 등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6개월 단위 과세기간으로 두고 이를 다시 3개월씩 나눠 예정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중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쉽게 말하면 세무서가 개인사업자에게“지난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우선 이 정도를 납부하세요.”라고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7~9월 실적을 반드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이때 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계산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2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0만원 × 50% = 100만원
원칙적인 예정고지 계산구조에서는 약 100만원이 예정고지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4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400만원 × 50% = 2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고지액에는 세법상 조정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예정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이면?
이 부분은 검색할 때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국세청은 징수해야 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면 면제’가 아니라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 등으로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이후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을 합산해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는?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기본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일정 소규모 법인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
| 세액 결정 | 세무서에서 고지 | 사업자가 직접 신고 |
| 기본 계산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해당 예정신고기간 실제 실적 |
| 2기 대상기간 | 7~9월 | 7~9월 |
| 2026년 기한 | 10월 26일 | 10월 26일 |
국세청의 일반적인 신고구조를 보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확정신고합니다.
대신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통해 중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10월이니까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일까?
예정고지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이라고 무조건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법인이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고지를 그대로 내야 할까?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7~9월 들어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정고지는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 대상자인 경우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라면 고지서를 받자마자 납부하기 전에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예정신고가 유리하거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요건과 세액을 비교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홈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를 통한 확인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
통상 제2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기한이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2026년 세무일정에는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10월 26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상기간은 2026년 7~9월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어렵다면?
사업자에게는 경기침체로 납부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예정신고 당시 국세청이 안내한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분납제도와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10월에 꼭 확인할 것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금액부터 납부하기보다 산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최근 매출이나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됐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사업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이라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정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고 이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는 일반적인 구조로 처리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세 예정고지는 누가 받나요?
기본적으로 개인 일반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못 받으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10월이 됐는데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예정고지로 낸 부가세는 나중에 또 내나요?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는 부가세를 한 번 더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확정신고 전에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멀티플이코노미 인사이트
부가세 예정고지를 처음 받으면 “7월에 부가세를 냈는데 왜 10월에 또 내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고지는 별도의 세금을 하나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에 일정액을 먼저 납부하고,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을 때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① 예정고지 금액이 얼마인가
② 최근 매출이 크게 감소했는가
③ 10월 26일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가
특히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작년에도 냈으니까 올해도 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